정부, '금소원 설치' 뺀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재추진

입력 2016-06-14 15:40
임종룡 "20대 국회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정부가 지난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입법을 다시 시도한다.



새 금소법안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따로 떼어낸 독립적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관련 내용을 빼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심했던 금소원 설치가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자문패널'회의에 참석해 "20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존 정부 안을 대폭 정비해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올해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새로 제출하는 법안에 19대 국회에 제출한 금소법 주요 내용을 반영하되 금소원 업무는 금감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2012년 7월 제출된 금소법은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금융사고 방치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금감원에서 업무를 떼어내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 금소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금융위 산하 기관으로 금소원을 신설하자는 여당·정부 안과 아예 금융위 기능을 떼어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들자는 야당 주장이 대립하다가 19대 국회를 넘지 못했다.



정부는 일단 금소법을 현행 금융감독체계 틀 안에 두기로 했다.



다만, 앞으로 금융감독기구 조직 개편이 있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사안을 금소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입증책임전환 등 19대 국회에 제출된 의원 발의 법안의 주요내용도 새 금소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입증책임전환은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 책임을 금융사에 부과하는 내용이다.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간을 5년에서 3년 이내로 축소하는내용도 반영한다.



임 위원장은 "최초 법률안 제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만큼 국회 논의와 정책발표 사항을 종합·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올해 3분기 안에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적합하게 권유했는지를 기록하는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하고, 판매수수료 설명을 강화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