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 권선주 행장 등 노동청에 고발

입력 2016-06-10 11:13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벌였다며 권선주 은행장 등 임원 41명을 부당노동행위로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024110]은 지난달 23일 직원들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이사회를 연 뒤 취업규칙 변경을 결의했다.



노조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임원진이 지점장들을 압박해 직원 동의서 서명을 받도록 강요했고, 다수의 직원이 지점장들에게 강압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기업은행 노조는 "앞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추이에 따라 관련 사항이추가로 파악되면 2차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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