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조정에 대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일괄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준은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규제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도를 만들었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준을 조정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19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후반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변경했을 당시와 달리 최근에는 대기업집단 수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2012년 이후 61∼65곳으로 유지되고있다.
업계는 "이번 기준 상향으로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계열사가 상호출자 등의 규제에서 벗어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이 심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특히 카카오, 하림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택시·대리운전, 계란유통업등 전통적인 골목상권 위주 사업에 진출함에 따라 중소 상인과의 갈등이 지속되고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아닌 투자확대, 신사업진출, 해외진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외적 규제 완화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산업·업종·자산규모별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력집중 심화와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되는 현실에서 이번 기준 개정이제도의 본질에 충실한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의 우려에 정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618개기업 중 중소기업은 61개에 불과해 기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 "기업들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돼도 준대규모점포(SSM) 제한 등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며 골목상권이 입는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SM 규제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슈퍼마켓 등)을 영위하는 SSM에 대해 전통시장 주변 1㎞ 이내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 등 규제를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카카오[035720], 하림[136480]의 택시, 대리운전, 계란도매업 등 사업확장은 대기업집단도 가능한 것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 민주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조화롭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