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대차받은 렌터카도 자차보험으로 보장받는다

입력 2016-06-07 12:00
'연간 보험료 300원 추가' 특약 가입하면 보장 가능금감원 "여행 때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가입하세요"



교통사고 이후 차량 수리 기간에 대차 받은 렌터카를 몰다 발생한 ƈ차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대차용 렌터카의 보상 한도가 낮아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자비로대물ㆍ대인 손해를 물어내야 하는 일이 잦았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로 대차 받은 렌터카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자동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부가특약' 상품이 출시된다고 7일 밝혔다.



대차용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나면 1차적으로는 렌터카 업체가 보상 책임을 지게 돼 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 가입률은 19.5%에 그치고 있다.



사고 상대 차량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한도 역시 제각각이다.



렌터카 업체 대부분(74.5%)은 대물배상을 1억원까지 해주지만 1천만~2천만원만배상해주는 업체도 9%가량 된다.



대차용 렌터카를 몰다 외제차를 들이받아 피해 규모가 커지면 상당 금액을 꼼짝없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렌터카 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렌터카에대한 보험을 제한적으로만 가입하고 있어 렌터카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렌터카 보험의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신설하기로 했다.



렌터카와 사고 상대방 차량 파손금액이 3천만원이고, 렌트카 보험의 보장 범위가 1천만원인 경우 2천만원은 자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다.



대차용 렌터카 이용자는 2012년 77만명에서 2013년 83만명, 2014년 87만명으로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은 자동부가특약을 추가해도 연간 보험료가 300원 정도 더해지는 데 그칠것으로 보고 있다. 특약은 오는 11월부터 판매된다.



미국에서도 대다수 보험사가 피보험 자동차의 범위에 '수리 기간에 대차 받는렌터카'를 포함하고 있다.



금감원은 여행 등 일시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보험' 가입을 권장하기로 했다.



렌터카 업체는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서 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차를 빌릴 때 5만원, 30만원 등 면책금을 선택하고 초과 손해 금액에 대해선 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구조다.



그러나 이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약 4~5배 비싸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1일 비용을 따지면 차량손해금면책금 서비스는 낮은 경우 1만6천원인데 보험료는 3천400원 정도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보험사와 공동으로 차량 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내놓고 있으니 렌터카를 이용하기 하루 전부터 보험회사에 전화해 특약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현재 현대해상[001450]과 메리츠화재[000060], 더케이손보, KB손보, 동부화재[005830],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000540], 악사손보 등이 특약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더케이손보 특약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