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여전사 금전제재 한도 상향…신기술사업 투자대상에 중견기업 포함신협법·여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신용협동조합(신협)에서도 대출할 때 예·적금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하지 못하게 된다.
신협과 여신전문금융사가 감독당국으로 받을 수 있는 각종 금전제재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이다.
상호금융업권은 2014년 12월부터 꺾기 금지 조항을 내규에는 반영해 이미 운영해오고 있었지만, 법령상 제재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신협도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과 비슷한 수준의 꺾기 규제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상호금융의 건전성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우선 신협의 법정적립금 적립기준을 매년 이익금의 10% 이상에서 20%이상으로 적립하고, 적립금을 손실 보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말 기준 현재 신협의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 대비 8.6% 수준으로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적립금 상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개정안은 또 제재시효(5년)를 도입하고,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감독당국 제재제도 관련한 개선 사항을 담았다.
이밖에 지역 농·수협·산림조합이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게 사업범위를 명시하고, 고객의 욕설, 횡포 등으로부터 고객 응대 직원을 보호하는 감정노동 보호 관련내용을 신설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금융감독당국의 금전제재 부과금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과징금 부과한도가 5천만원인 사안은 2억원으로, 1억원인 사안은 3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키로 했다.
대주주와의 거래한도 위반과 관련한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20%에서 위반금액 전체로 확대하며,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과 관련한 과징금 한도는 1억원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의 30%로 부과방식을 변경한다.
임직원 제재와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재하지 않는 제재시효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상대로 한 융자한도 규제를 폐지해 투자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 더해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시설대여업자에게 대여한 물건에대여시설임을 표기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및 그 대주주가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도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상 결격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등록제한 사유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위는 7월 11일까지 두 법안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