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지점 방문 없이 개설한 계좌 '16만건'

입력 2016-05-26 06:00
중소형 증권사·대형 저축은행, 하반기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여권도 실명확인 증표로 허용



지난해 12월 비대면 실명 확인이 허용된 이후은행·증권사를 방문하지 않고 개설된 계좌가 16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31개 금융회사에서 15만9천건의 계좌가 비대면으로발급됐다고 26일 밝혔다.



증권사 계좌 개설이 특히 활발했다.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 가운데 증권사 계좌가 12만7천건으로 80.3%였고 은행계좌는 3만1천건 개설됐다.



온라인 거래에 주력하는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누적돼 있던 수요가 몰린 데 따른 것이다.



증권사들은 최근 투자자문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일임도 온라인으로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은 증권사보다 지점이 여러 군데 있어 찾아가기 쉬운데다 비대면 계좌의 이용 범위가 제한적이라 실적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비대면으로는 은행에서 예금계좌를 열 수 있지만, 대출계좌는 개설할 수 없다.



은행들은 인터넷 전문 은행 출범, 계좌 이동제 활성화에 대비해 비대면으로 할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한·기업은행은 적금 계좌 개설, 국민은행은 해외송금까지 비대면 업무를 확대한다.



중소형 증권사와 수도권 소재 대형 저축은행도 하반기부터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가 다소 생소하고 복잡해 계좌 개설 과정에서 입력 오류가 나거나 고객이 포기하는 사례가 35∼40%에 이르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실명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에 여권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활용한 본인확인 방식도 인정하기로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