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합의 없어도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가능"(종합)

입력 2016-05-23 16:00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관련 대법원 판례 등 내용 추가>>"'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안돼" …"개별기관 이사회 판단 존중"



정부가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공기업은 6월 말,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관례법령과 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정부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처음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 3당은 성과 연봉제 도입시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노사합의는 여야 3당이 정부 측에 강조한 내용이지 정부와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현재 6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키로 했는데 이중 12개 기관은이사회 의결은 거쳤지만 노사 합의는 하지 않은 경우"라며 "노사 합의를 권장하지만판례와 관계법령 등에 따라 개별 기관이 의결하거나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사규 변경 등은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다.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경우에는 취업규칙변경이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는 규칙 변경으로 근로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의 정도,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내용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조와의 교섭 경위 및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부·남동·남부·중부 등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12개 기관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에 해당한다는 법률 자문을 거쳐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완료했다.



앞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임금총액이 감소하지 않고,다수가 수혜 대상이며, 누구든 성실히 일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점에서 근로자 불이익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노조나 근로자들이 이를 무조건 반대하면서 논의를 거부하면 동의권 남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