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상대로 대포통장 알바모집…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16-05-20 17:36
"최소 월 400만원 번다"…알바몬 등 구직사이트서 유인



구직사이트에서 전문적으로 대포통장 개설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조직이 등장해 금융감독원이 20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결과 대포통장 모집 조직은 유령회사를 만들어 알바몬 등 유명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올리고 있다.



현장관리와 사무업무이고, 월 500만원에 주 5일 근무라는 좋은 조건을 본 지원자가 걸면 사기범들은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기 위한 대포통장을 대신 개설하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다.



준비해주는 서류로 은행에서 새로 법인통장을 개설해오면 통장 한 개에 7만원을준다는 것이었다.



사기범은 "보통 하루에 통장 3∼6개 정도를 개설해 온다"며 "하루에 20만∼40만원 정도 벌이가 되는 것이고 한 달이면 못해도 최소 400만원, 잘 받는 분들은 600만원 정도 받아간다"고 구직자들을 유인했다.



구직자가 대포통장을 개설하면 처벌받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을 일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은 개설을 돕는 것만으로도 범죄행위가 된다.



불법인 것을 알고 있다면 대포통장을 단순히 전달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기범은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에 대비해 사전 교육을 해주고, 그대로만 진술하면 참고인으로 30분 정도 조사받고 끝난다며 구직자를 속이기도 했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최근 신설법인 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증빙서류를 완화하자 사기범들이 이를 대포통장 개설에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없어도 실제 사업을 하고 있다는사실이 확인되면 새로 창업한 기업에 계좌 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유령법인이 대포통장 개설 요구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금감원(☎1332)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