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6∼19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체코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체코 측과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1995년 체코와 조세조약을 맺은 정부는 이후 변화한 양국 경제관계를 반영하기위해 2013년부터 개정 협상 작업을 진행해 3년 만에 개정안에 사인하게 됐다.
개정된 협상안에 따르면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투자를 하고 벌어들인 이자·배당 소득에 적용되는 체코 내 세율이 10%에서 5%로 인하된다.
부동산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정도 한국의제안으로 신설됐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기업들이 부동산 주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도 이 주식을 사고팔아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개정 협상에서는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원잠식과 소득 이전(BEPS) 논의 결과에 따라조세조약의 목적이 이중과세와 이중 비과세를 방지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 개정 협상안에 반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고 BEPS 권고사항 중 최소기준이 반영돼 조약 남용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합의된 개정안은 앞으로 양국의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치고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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