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해지하면 손해 막심…주의하세요"

입력 2016-05-15 12:00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세제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중도해지 때 세금부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중도해지 관련 약관은 금융사의 의무 설명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자가 신경 써서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 기간 소득·세액공제를 받은금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면해지가산세(2.2%)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00만원을 내는 연금저축을 든 고객의경우 중도해지를 하면 기타소득세로 350만6천원이 부과된다.



결국 실수령액이 1천774만4천원이 돼 납부금액보다 수령액이 적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후 금융사가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할 때 중도해지 과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독려하고 통합연금포털에 세제 안내 페이지를 신설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은 중도해지 불이익을 정확히 인식하고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며 "경제사정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다면 납입중지나 납입유예 제도 등의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hysu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