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경제('디딤돌 대출에도…')

입력 2016-04-28 11:38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8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도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서울 3천4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천700만원, 광역시 2천만원, 기타지역 1천700만원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을 LTV 한도까지 받지 못해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느라 손해를 봤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기지신용보증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3억원(전용면적 85㎡) 이하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자로, 주택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보증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



보증료율은 아파트는 보증금의 0.1%, 주택은 0.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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