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2건 신고, 세수 총 1천538억원…소득세 920억원으로 '최다'세무조사로 해외은닉 소득·재산 적발시 엄정과세·처벌
숨어 있던 역외소득과 재산을 신고하면 과태료와 형사처분을 감경해주는 자진신고 제도가 지난 반년 간 운영된 결과 5천억원이 넘는 세원이 드러나는 성과를 거뒀다.
자진신고를 통해 거두게 된 세금 규모도 1천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작년 10월 시작돼 올 3월 종료된'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통해 총 642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세금신고가 4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는 123건, 현지법인명세신고는 97건이었다.
신고된 소득금액은 총 5천129억원에 달했다.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된 세액은 총 1천538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가 920억원, 법인세 63억원, 상속·증여세 555억원 등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총 2조1천342억원이었다. 개인(1조1천274억원)과 법인(1조68억원) 신고액이 거의 비슷했다.
자진신고 기간은 6개월간 운영됐지만, 신고서의 82%가 지난 3월에 접수되는 등대부분이 기한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집중됐다.
자진신고서 86%가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접수됐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거둔 성과는 한국과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규모가 엇비슷한 호주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호주는 2014년 9개월간 자진신고제를 시행한 결과 소득금액 6억 호주달러(한화약 5천142억원)를 확보하고 세액 1억7천200억 호주달러(1천88억원)을 징수했다.
기재부는 "자진신고제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 등 계기가 마련됐다"며 "과세당국의 역외탈세조사, 불복대응, 징수비등 행정비용이 절약되는 부수효과도 있다"고 자평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해외금융계좌 관련 이자·배당 등 과세정보가 확보되고, 양도·증여·상속시 세원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국외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소액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앞으로 적발되는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류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표> 세목별 자진신고 건수 및 납부세액│├──────┬──────────┬───────────┬───────┤│ │ 신고건수(비중) │ 납부세액(비중) │ 평균납부세액│├──────┼──────────┼───────────┼───────┤│ 소득세 │ 403건(94%) │ 920억원(60%) │ 2.3억원│├──────┼──────────┼───────────┼───────┤│ 법인세 │ 13건(3%) │ 63억원(4%) │ 4.8억원│├──────┼──────────┼───────────┼───────┤│상속·증여세│ 12건(3%) │ 555억원(36%) │ 46.3억원│├──────┼──────────┼───────────┼───────┤│ 합 계 │ 428건(100%) │ 1,538억원(100%) │ -│└──────┴──────────┴───────────┴───────┘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