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은영 회장 한진해운 주식처분 조사(종합)

입력 2016-04-25 09:49
<<조사 착수 배경 등 설명 추가합니다.>>



금융당국이 최은영 유수홀딩스[000700]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직전 한진해운[117930] 주식을 처분한 것을 두고 조사에착수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주요 주주였던 최 회장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회피를 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 회장 일가의 주식 처분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회피하려 한 게 아닌지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금융당국 입장에서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조사는 전 경영진이자 대주주인 최 회장과 일가의 주식처분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대주주 사재출연 문제와는 전혀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최 회장 측에 한진해운 구조조정과 관련한 사재출연을 압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번 사안이 주요 취약업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의심 사례의 첫 케이스라는 점에서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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