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일반가맹점도 밴사 리베이트 수수 금지

입력 2016-04-19 10:08
카드가맹점과 부가통신업자(VAN·밴) 사이에 오가는 리베이트가 더욱 엄격하게 규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부당한 보상금 수수가 금지되는 카드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밝혔다.



개정안은 부당한 보상금 수수가 금지되는 대상을 연 매출액 3억원을 초과하는가맹점으로 확대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까지 리베이트 수수금지 범위에 포함한 것이다.



현재도 카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대형 가맹점은 밴사로부터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밴사들이 리베이트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면 밴 수수료가 높아지고, 이는 결국가맹점 카드 수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정부는 앞서 작년 11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리베이트 수수 금지 기준을 연매출 10억원으로 삼았으나 법령 개정과정에서 기준을 추가로 강화했다.



한편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기술벤처기업 투·융자를 주업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분야로, 금융투자회사들이 이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술력 있는 기업들의자금 지원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