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보상률에 현격한 변화 있어야만 인상…약관 변경
카드사가 약관을 바꿔 채무면제·유예상품의 손해율이나 보상률에 현격한 변경이 있을 때만 수수료율을 올리기로 했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카드사가 회원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이나 질병 등 사고가 나면 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일종의 보험상품이다.
12일 여신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이 같은 내용의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약관을 변경했으며 늦어도 5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처럼 카드사가 채무면제·유예상품 약관을 바꾸는 것은 지난 1월 공정위의 약관 시정 명령 때문이다.
그동안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약관을 보면 '보장 기간 중 상품 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고 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는 사유는 적지 않아카드사가 마음대로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었다.
당시 공정위는 "계약 당시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경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라면 그 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약관을 변경하고 상품수수료율을 올릴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근거와 변경사유를 명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채무면제·유예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이 대표적인 불완전 판매로 지적되고 있어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2~2015년) 동안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소비자상담 544건 중 79.3%가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불만이었다.
상품가입 동의 의사 확인 미흡(273건, 50.2%)이 가장 많았고, 수수료 등 주요거래조건 설명 미흡(83건, 15.3%), 무료서비스로 알았으나 수수료 부과(75건, 13.8%)가 그 뒤를 이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년) 동안 카드사들은 이 상품으로 약1조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카드사의 6대 분야 정밀 실태검사 결과 채무면제·유예상품과 관련해 불합리한 영업 관행이 있다고 보고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며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