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월 중 식품업종 하도금대금 미지급 직권조사

입력 2016-04-08 15:00
정재찬 위원장, 중소 식품업체와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식품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업종 중소 하도급업체대표들과 만나 "6월 중 식품업종에 대해 처음으로 대금 미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가장 역점 추진 사항으로, 전방위적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부터는 전기·전자, 자동차업종을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는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정 위원장은 최근 하도급 법령 개정과 업계의 거래실태를 반영해 음식료업종 등 10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