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 임단협 오늘 시작…첫날부터 파행할 듯

입력 2016-04-07 06:07
성과연봉제 도입 놓고 양측 입장차 '뚜렷'



전국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7일부터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한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양측의 견해차가 뚜렷해 시작부터 파행이 예상된다.



우선 점접 하나 찾기 어려울 정도로 양측의 요구조건이 달라 협상이 진척될 가능성이 낮다.



사측인 사용자협의회는 올해 임금 동결, 신입 직원 초임 조정 및 신규채용 확대, 호봉제 폐지 및 성과연봉제 도입, 저성과자 관리방안 도입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저금리 기조에 따라 순이자마진(NIM)이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측은 임금 4.4% 인상을 비롯한 36개 세부안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성과연봉제 금지, 성과평가를 이유로 한 해고 등 징벌 금지, 신입 직원에 대한 차별 금지 등 상당수가 사측의 요구안과 대척점에 있다.



특히 사용자 측이 화두로 내건 성과연봉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실제로 사용자 측은 이날 협상에 참가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조가 사용자 측 대표자 전원이 참가하는 전체교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협의회 측 관계자는 "탈퇴한 금융공기업을 강제로 협상에 참여시킬 물리적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기업은행[024110], 산업은행을 비롯한 7개 금융공기업은 지난달 말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는 "노사 실무자 합의에 따라 7일로 협상 날짜를 잡았다.



원래 첫 협상에서는 협상 대표자 전체가 만나 상견례 하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금융노조는 금융공기업의 사용자협의회 탈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상황이다.



금융공기업이 탈퇴해 각 지부와 임단협 교섭을 하려는 시도 자체가 노사합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법적으로 교섭 권한은 단일 산별노조인 금융노조에 있기에금융공기업들이 사용자협의회에서 탈퇴한다고 해도 금융노조가 교섭권을 지부에 위임하지 않는 이상 금융노조를 배제하고 개별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부당 노동행위에 맞서 산별 교섭의 틀을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협상 시작에 앞서 교섭 장소 앞에서 '금융노조 2016년 임단투출정식 및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