Ɗ조원 세원 발굴' 달성 여부 촉각, 우편접수가 절반 넘어2014년말 이후 계좌정보 미국과 상호교환…탈세 적발시 엄정과세
숨어있던 역외소득과 재산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분을 감경해주는 자진신고 기한이 6개월만에 종료됐다.
막판으로 갈수록 납세자들의 신고가 폭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애초 4조원 수준으로 기대했던 추가 세원발굴 규모를 달성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3일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에 따르면 작년 10월 도입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는 지난달 31일로 종료됐다.
6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를 통해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한 납세자는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받고 조세포탈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자진신고제 운영에 나선 것은 외국과의 조세정보자동화협정을 통해 내국인 및 내국법인의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얻게 되면서 역외탈세 혐의자들을 추려내는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국이 자진신고제를 운영해 상당한 세원 확보 효과를 거둔 점도 고려됐다.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세수증대 효과에 대해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호주는 2014년부터 자진신고제를 시행했는데 총 6억호주달러(한화 약 5천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거꾸로 계산해보면 은닉돼 있던 소득 4조원 정도가 드러났다는 계산이다.
실제 지난달 말 자진신고 기한이 임박하자 신고가 몰리면서 세원확보 규모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방국세청별로 자진신고 접수 건수가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며 "자진신고 제도 결과가 성공적일 것 같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예상 외로 우편 신고가 많다. 전체 신고 가운데 절반 이상"이라면서 "3월31일 날짜가 찍힌 등기 우편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다음주 넘어가야 신고건수가 최종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해외에 재산을 갖고있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물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주재원 등의 자진신고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추세로 미뤄 자진신고가 수천건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획단은 그간 접수된 사례를 검토해 개인 13건과 법인 3건 등 총 16건에 대해가산세·과태료 면제를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만큼 앞으로 역외탈세 사실을 적발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영국·독일·케이만제도 등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받아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작년 7월 국회에 비준안이 제출된 FATCA의 경우 9개월이 넘은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FATCA 협정상 2014년 12월31일 이후 계좌정보를 주고받기로 시점을 못박아놓은 만큼 비준안이 통과만 되면 언제든지 역외탈세 추적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올 연초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기업과 개인 30명을 상대로 전국 차원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예고한 바 있다.
기획단 관계자는 "자진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를 상대로 국세청이 강도높은 세무 검증과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