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장범위지수 공시 의무화…보험업법령 개정안 확정
복잡한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를 간단한 지수 형태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에 상품개발 자율성을 부여하고 사후통제는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시행세칙을 확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험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산업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우선 보험상품의 비교공시가 강화된다.
보험상품의 보장범위지수 신설이 대표적이다.
사전에 표준적인 보장 내용을 정하고, 보장범위지수를 통해 표준보장내용 대비개별 상품의 보장범위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어떤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가 넓은지를 비교하려면 보장성 보험의 세부내용을 소비자가 일일이 살펴봐야만 한다.
앞으로는 인터넷 보험 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나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에 보장범위지수를 기재해 소비자가 상품 간 비교를 쉽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보험금 지급기간, 지급지연율, 보험금 부지급 사유 등 주요 정보를 공시항목에 추가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개정 규정은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은 높이고 사후적인 건전성 감독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상품의 사전신고 심사기준을 명확히 해 보험회사의 불확실성을 줄였고, 복잡하게 얽힌 보험상품 개발 관련 설계기준을 대폭 단순화했다.
가격 규제도 풀었다. 국내 보험사들은 경험위험률(보험사고 발생확률)을 변경할때 관행적으로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의 조정 주기(3년)에 맞춰 왔다.
개정 규정은 보험회사가 자체적인 경험 통계를 활용해 보험개발원 조정 주기와상관없이 경험위험률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사후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자회사의 리스크를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지급여력비율(RBC) 산정 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미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위험 및 지급 여력 평가제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기준 완화 ▲보험계약 시 다양한 확인·인증 방법 허용 ▲보험계약 단계별 설명의무 강화 ▲가계성 일반보험 가입 간소화▲보험안내자료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 보험업법령은 내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