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문닫아도 예금보험금 7일 이내에 받는다

입력 2016-03-30 15:17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개별 전산망을 운영하는 12개 저축은행과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산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전산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스템 구축으로 예금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각종 재무정보가 예보에 상시로 제공되면 예금보험금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재무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시 예금자보험금이 제공되기까지 평균5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현재 국내 저축은행 79개사 중 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전산망을 사용하는 67개사는 예보에 재무정보를 상시로 제공하고 있지만, 개별 전산망을 쓰는 나머지 12개사는 정보 제공이 상시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고객 수가 많은 대형사일수록 개별 전산망을 사용하는 곳이 많다 보니 오히려예금자보호에 미흡한 면이 있는 것이다.



예보는 30일 저축은행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마친 동부·웰컴 저축은행의 사례를 공유하고 나머지 10개 저축은행도 프로그램 개발을 신속히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근석 예보 저축은행정리팀장은 "전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어느 저축은행이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권고안대로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