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작년 724억원 규모 피해구제

입력 2016-03-22 12:00
지난해 분쟁 2천316건 처리…994건 조정으로 해결하도급 분쟁이 46% 차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 조정을 통해 작년한 해 동안 724억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정원은 불공정 행위에 따른 피해를 조정으로 해결해주는 기관으로 공정거래,가맹사업,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약관 등 5개 분야에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있다. 올해 말부터는 대리점과 관련한 분쟁조정 업무도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조정원이 접수한 분쟁 건수는 2천214건으로 전년보다 74건(3%) 늘었고처리 건수는 2천316건으로 234건(11%) 증가했다.



조정원이 처리한 분쟁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하도급 관련 분쟁조정이 1천69건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새 18% 늘었다.



공정거래(562건), 가맹(550건), 약관(98건), 대규모유통(37건)이 뒤를 이었다.



하도급거래는 2011년 이후 연평균 89.4%의 증가율로 처리 건수가 크게 늘었다.



이는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진데 따른 것이라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은 대금 미지급이 809건(75.7%)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59건(5.5%), 부당한 대금 결정 58건(5.4%), 부당한 위탁 취소 58건(5.4%)이 그 뒤를 이었다.



가맹거래 관련 분쟁은 2014년부터 처리 건수가 늘지 않고 있다.



편의점 심야영업 중단 허용, 영업지역 설정,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등의 제도가 개선돼 편의점 업계 분쟁이 줄었기 때문이다.



조정원은 지난해 조정이 성립된 분쟁 994건의 피해 구제액과 변호사 수임료 등소송 비용을 따져보면 경제적 효과가 724억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천182건은 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자료 미제출, 소송 제기 등으로 분쟁 조정이 종료됐다.



지난해 조정 성립률은 88%였으며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6일이었다.



조정에 실패한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돼 정식 사건 처리 절차를 거치게된다.



조정원은 분쟁조정상담 콜센터(☎ 1588-4990)에서 민원 상담과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