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금융자문업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해야"

입력 2016-03-21 14:21
"독립금융자문업 초기엔 판매업자에 수수료 받아야"



금융당국이 금융자문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해외 금융자문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자문업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의무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독립금융자문업(IFA)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투자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영국과 호주에서는 법률상 자문업자의 정직성, 공정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객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금융자문에 적용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잣대의 수준을 높이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감독체계, 관련 분쟁조정 및 배상체계등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완전판매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 위험성 등의 정보를 제대로안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IFA를 도입하면서 초기에는 자문전문가가 상품판매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독립금융자문업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는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수료 등 수취 금지가 이해상충 억제 측면에서는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초기부터 고객으로부터만 보수를 받게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소비자들은 금융자문에 대한 보수를 지불한 경험이 없다며 "금융자문서비스가 정착되려면 단기적으로 금융자문업자의 이해가 상충하는 보상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 관련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금융자문업의 수수료 등을 금지하지 않고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보수를 모든 고객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금융자문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자문 업무의 범위는 가능한 한 넓게 허용하되, 소비자보호 등이 요구되는 상품이나 행위에 대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