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무단 사용으로 중징계를 받은 삼성·신한·현대카드가 금융당국의 재심에서도 중징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 재심에서 징계수위를 재검토해 달라는삼성·신한·현대카드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재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고객 신용정보를 카드 모집인이 전산상에서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한 이들 3사에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융당국의 기관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와 중징계인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취소 등 4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감독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카드사들은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징계수위를 재검토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제재심의위는 이날 재심에서 "고객의 신용정보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카드사는 2009년부터 모집인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개인신용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금융당국의 전면 검사에서 적발됐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