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법원 판결 분석…대주주 책임인정비율 상승
2011년 발생했던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법원은 경영진보다는 대주주에 부실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30개 저축은행 중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선고된 18개사의 22개 판결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법원은 저축은행의 손실금액에 대해 대주주에 평균 60%의 책임을 부과해, 대표이사(48%)나 이사(29%), 감사(18%)보다 책임인정비율이 높았다.
또 이들에 대한 평균 책임인정비율은 39%로 2003∼2010년 부실화됐던 저축은행부실책임자에 대한 평균 책임인정비율(26%)보다 13%포인트 올라갔다.
예보는 "부실 금융회사의 부실 책임이 임직원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대주주·경영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실을 초래한 경영진에 대해 예외없이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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