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3일 최근 유행하는 핀테크 사업을 사칭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약정해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는 위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을 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은 업체를 들었다.
이 업체는 미등록 상태에서 TV와 신문 광고를 내 총판을 모집하며 계약금을 받고, 대리점을 유치하면 현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형사고발당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일시적인 호황 업종에 편승해 고수익을 미끼로 내걸고, 상장하면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하며 다단계로 자금을 모으는 등 유사수신행위가 진화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피해를 알아채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먼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와 등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이 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에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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