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29일부터 과세특례 해외펀드 판매

입력 2016-02-26 10:06
신한은행은 세제 지원형 상품인 과세특례 해외펀드를 29일부터 판매한다.



과세특례 해외펀드는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배당수익, 환차익에 세금을매기지 않는 것이다.



2007년 도입돼 해외펀드투자 붐을 일으켰던 이 펀드는 2009년 세제 혜택이 끝났으나 올해 6년 만에 부활했다.



비과세 대상은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설정 신규 해외펀드로 제한되며,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3천만원(펀드 납입금액 기준)까지다.



신한은행은 선진국과 신흥국을 아우르고 헬스케어와 같은 부문별 펀드를 넣어해외펀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4월 말까지 과세특례 해외펀드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추첨을 통해 3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상품권과 공기청정기, 주유상품권을 경품으로 준다.



신한은행은 "2009년까지 판매했던 해외펀드와 달리 이번에는 주식매매차익만이아니라 환차익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며 "2017년 말까지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하므로 조기 가입으로 세제혜택을 누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