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독창적 상품' 배타적 사용권 보호 강화한다

입력 2016-02-25 14:00
이수창 협회장 간담회서 밝혀…독점사용 기간 최장 6개월→1년으로 연장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 보험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독점적 판매 권리를 강화해 주면서 업체 간상품개발 경쟁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2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규제 완화라는 새로운 시장 패러다임에 맞춰 생명보험산업의 체질개선과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우선 생보협회는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을 최장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했다.



이 기간에는 다른 보험사가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배타적 사용권 침해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은 최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성격을 두루 갖춘 '제3보험'은 이제까지 배타적 사용권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생·손보 업계가 공동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협회장은 "보험산업은 올해 저성장·저금리 영향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려면 창의성과 역동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힘써 혁신과 경쟁을 유도하고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헙사들과 대리점업계가 공정한 거래체계 확립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한 만큼 올해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실천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고, 전국에서 열리는 은퇴설계 교육사업을 지난해 95차례에서 올해 150차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hysu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