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ELS 판매구조 바꿔야…계약 철회기간 도입 필요"

입력 2016-02-16 06:09
금융소비자원은 16일 홍콩 등 아시아권 증시 폭락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ELS의 제조·판매 구조를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소원은 첫 번째 대책으로 투자성 상품에도 계약 철회기간을 도입해야 한다고주장했다.



ELS, 펀드 등 투자성 금융상품은 가입 당일을 제외하면 계약을 철회할 수 없는것이 현실인데, 다른 금융업권 상품처럼 2주일까지는 어렵더라도 3∼4일 정도의 철회기간을 둬야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금소원은 일반인 대상 공모 ELS 판매를 금지하고 사모형태인 ELS 판매를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ELS 구조의 상품을 판매하는 나라는 극소수"라며 "아무리 금융공학적으로 잘 짜여졌다 해도 시장은 다양한 변수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곳인데, 판매회사 직원들도 상품을 잘 모르면서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펀드매니저의 이력도 자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금소원은 제안했다.



금소원은 "현재 투자설명서상에는 펀드매니저가 다녔던 회사만 나오고, 금감원사이트에는 최근 3년간 어떤 펀드를 운용했는지만 알리면 된다"며 "과거의 부정적인면을 감출 수 있으므로 고객 돈을 모아 운용하는 사람들에게 공적인 의무를 더 강조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금소원은 고객투자성향제도와 투자설명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고객의 투자등급을 확인하는 고객투자성향제도의 경우 한두 문항의 선택 변화만으로 등급이 달라지는 만큼 체계적인 문항을 연구해야한다고 금소원은 지적했다.



또 투자위험을 감수한다는 각서만 받으면 투자등급보다 위험한 상품에 가입시켜도 법적인 책임을 면하는 부분을 고쳐야 할 점으로 지목했다.



투자설명서 역시 위험사항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 거래시 녹취를강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금소원은 덧붙였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