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통화정책수단인 통화안정증권 발행이 원칙적으로 전자등록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법에 명시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채권자가 청구하면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등록한다'고 바꿨다.
다만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미 1990년대부터 통화안정증권을 전자방식으로 발행하고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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