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車보험료 담합 의혹 조사, 대형사로 확대

입력 2016-02-03 18:16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초 자동차보험료 인상담합 의혹 조사 대상을 중소형 손해보험사에서 대형 보험사까지 확대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동부화재[005830], KB손해보험[002550],메리츠화재[000060] 등 중대형보험사에 조사관을 보내 자동차보험료 담합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전날 악사, 더케이(The-K), MG, 흥국화재[000540] 등 중소형 보험사를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4년 초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면서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조율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소업체들은 비슷한 시기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1.6~3.4% 인상했다.



대형사들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는 인상하지 않았지만,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10~15% 올린 바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료를 담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는 워낙 서민경제와 연관성이 큰 만큼 실질적으로는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는 실정"이라며 "담합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hysu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