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5→3년 단축
앞으로 5만원 이하의 금액은 대부분 점포에서서명을 하지 않고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5만원 이하 무서명 결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만원 이하 금액을 무서명으로 결제할 수 있지만 개별 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일반화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개정 감독규정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카드사는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31일부터 일괄적으로 무서명 거래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카드사들이 관련절차를 거쳐 무서명 거래를 점차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서명 거래가 활성화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전표를 수거할 필요가 없어져밴(VAN)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수수료 수입감소를 우려한 밴사들이 시행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나서기도 했지만관철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개정 감독규정은 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기존 이용자가 적용받는 부가서비스는 5년의 의무유지기간을 적용토록 했다.
앞서 금융위는 영세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후속조치로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한편 금융위는 밴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의 범위를 애초 예고한 수준(연매출 10억원 초과)보다 강화해 연매출 3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리베이트 금지 대상을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