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교육감의 법적 의무"

입력 2016-01-26 10:30
서울 강서구 유치원 찾아 학부모 등과 현장간담회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일부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공통무상보육) 예산미편성에 따른 실태 파악을 위해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과 함께 서울 강서구의 한유치원을 찾아 유치원 관계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부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을 본연의 의무로 인식하지않고 예산편성을 거부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누리 과정은 지난 정부 때인 2011년 5월 보육·교육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도입된 것으로 당시 교육감들도 도입에 찬성해 문제없이 예산을 편성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14년 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감들이 바뀌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며 "2016년에는 교육재정교부금이 1조8천억원 증가하고 부동산시장 개선 등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 등으로 지자체 전입금도 1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출 측면에서도 낭비를 줄일 곳이 많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매년 전체 교육청이 남기는 인건비가 5천억원에 이른다"며 "의무지출경비인 누리과정은 편성하지 않으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교육감 공약사업은 1조6천억원 전액 편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경기, 강원 등7개 교육청의 재정상황 분석 결과, 자체 재원과 지자체 전입금 등으로 12개월분을모두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유치원 보육료를 지급할 수 있는데 학부모를 볼모로 국비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전액 추경편성을 하는 곳에는 해당 교육청분 예비비를 전액지원하고 일부라도 편성하는 곳에 일부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누리과정 문제의 핵심은 국민께서 내주신 세금을 어떤 우선순위로 쓸 것인가의 문제"라며 "국비지원 운운하며 국민들의 추가부담에 기대려 할 것이 아니라누리과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진엽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일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는 등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시도 교육청들을 압박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25일 수석비사관 회의에서 법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의무라는 점과 시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 여력도 충분하다고 지적하며 진보 교육감들을 겨냥해 "인기영합적이고 진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선 원칙을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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