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본인 채무확인 쉬워진다

입력 2016-01-25 12:00
부채증명서에 금융사 매각 '대출채권 현황'도 기재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내고 채무조정에 들어간 A씨는 최근 한 대부업체로부터 알지 못하는 빚을 갚으라는 통지를 갑자기 받았다.



알고 보니 A씨는 과거 B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대출금을 갚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이 저축은행이 A씨에 대한 대출채권을 해당 대부업체에 매각했던 것이었다.



A씨는 개인회생 신청 전 B 저축은행에서 발급받은 부채증명서에 남은 부채가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 대부업체로부터 새롭게 채권추심을 받는 일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A씨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부채증명서를 발급할때 다른 기관에 매각한 대출채권 현황도 함께 기재토록 올 1분기 중 관련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때 다른 기관에 매각한 채권이있는 경우 매각일과 매각회사 및 연락처 등 관련 정보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작년 말 기준 개인회생(11만707건) 및 개인파산(5만5천467건) 등 법원에 개인채무조정을 낸 신청자가 16만명을 넘어서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잔존채무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금감원은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원 및 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맺어 운영 중인 '패스트트랙'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복위가 지원하는 절차다.



금감원은 콜센터(☎ 1332)가 지난해 접수한 금융상담 사례를 토대로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부채증명서 발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신협 가계대출 때의 신용조사수수료(5만원) 부과 금지 등 총 32건의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