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바코드만 찍으면 제품정보가 좌르르…피해구제도 가능(종합)

입력 2016-01-21 14:08
<<병행수입상품 정보를 QR코드로 조회가능하다는 것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보완합니다.>>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연말부터 서비스1천만건 이상 제품정보 저장… 2천230억원 이상 효과 기대



중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산 A씨는 자동차가 연료 게이지 센서에 이상이 생겨 자비로 차를 고쳤다. 문제가 된 부품이 리콜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이후였다.



B씨는 복용하던 백수오 제품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는 뉴스를 봤지만,어디에 연락해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겪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1천만건 이상의 제품 정보와 75개로 흩어졌던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를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하나에 모으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 공개했다.



공정위가 올해 시스템 구축 작업을 거치면 소비자들은 올해 12월 말부터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처럼 고가이거나 건강, 어린이와 관련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웬만하면 앱을 내려받아 바코드를 찍어두는 것이 좋다.



세탁기를 사려는 소비자라면 구매 이전에 제품 바코드를 찍어 리콜 이력이 있는지, KS 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구매한 세탁기를 보유 제품으로 등록하면,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실시간으로앱을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리콜 알림이 뜨면 바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처리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자동차 리콜 시기를 놓쳐 서비스를 못 받거나 백수오 사태처럼 피해 구제 기준이 사후에 바뀔 경우 새로운 정보를 그때그때 알 수 있어 편리하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표준바코드 정보를 기반으로 1천만건 이상의 상품·안전정보를 모은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75개로 분산된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도 단일화한다.



피해를 본 소비자가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을없애기 위해서다.



앱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구제 기관이 자동으로 지정돼 처리한 후 결과도 통지해준다.



인터넷으로 산 수입명품이 위조상품이 아닌지 스마트폰 QR코드 스캔으로 알아볼수도 있다.



관세청의 병행 수입품 통관정보를 연계해 수입자, 상표명, 모델명 통관일자 등을 공개한다.



국내산 소고기에 부착된 바코드를 찍으면 소 생산, 도축, 가공정보와 소고기 등급정보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카드·보험 등 금융상품의 약관 내용과 의료기관 평가정보도 앱에 담긴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 상담·신청 시간 절약 효과 1천101억원, 피해예방 효과 668억원, 행정 비용 절감효과 193억원 등 모두 2천237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