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4.9%' 상한규제 실효 이후 아직 위반 사례는 없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정한 근거 규정이1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했지만 아직까지 기존 금리 상한을 넘어 초고금리를 적용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설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몰리는 만큼 점검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은 지난 15일 '상황대응팀 점검회의'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규제공백에 따른 대응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 등의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상 근거 규정은 작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으로,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리 상한 규정이 소멸되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 대부업체 등이기존 상한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현장점검을벌여왔다.
금융감독원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6천443개의 대부업체(중복 포함)를 상대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행정지도를 위반한 업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저축은행(79개사), 상호금융(2천269개사), 여신전문회사(78개사)를 상대로 한금리운용실태 점검에서도 고금리 적용 사례는 없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감원은 120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상위 13개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일일점검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만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설 연휴가 다가오는 만큼 지자체와 함께일일점검 강도를 높게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도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대부업자의 고금리 영업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34.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받는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에서 신고를받고 있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