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첫날…이용자 몰려 접속 다소 지연

입력 2016-01-15 09:47
클릭 한 번에 의료비·신용카드 등 온갖 지출 내역 손쉽게 조회일부 보험사 자료는 제출 지연으로 16일부터 확인 가능신고서 온라인 제출·예상세액 계산 서비스 19일 개통



15일 드디어 문을 연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기대 이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할 만했다.



기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이날 시작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2015년 소득분에 대한 각종 공제자료를 내려받아 봤다.



오전 8시 개통한 직후부터 한 시간가량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한 상태로 기능을시험했다.



작년 개통일에 약 400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 서버 과부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날도 접속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비교적 원활하게 서비스가 이뤄졌다.



올해부터는 아예 로그인 전 단계부터 접속 원활 여부를 그래픽으로 안내, 근로자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설계해 둔 점이 눈에 띄었다.



직장인들 대부분이 출근한 뒤인 오전 9시를 넘어가서면서부터는 접속자가 많아지기 시작해선지 인터넷 페이지를 읽어들이는 속도가 다소 느려졌다. 그래픽 안내도'원활'을 뜻하는 파란불에서 '다소 지연'을 의미하는 노란불로 바뀌었다.



홈택스 로그인은 유효기간이 남은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했다.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인증서를 이용해 이름과 주민번호,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나니 곧장 연말정산 화면으로 연결됐다.



첫 화면에 보험사 가운데 H사의 자료제출이 지연되는 바람에 보험료 자료가 누락됐다며 16일부터는 조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공지됐다.



본격적으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지출 내역을 확인해 봤다.



각 항목별 메뉴를 클릭하니 한 번에 작년 사용액을 바로 조회할 수 있었다.



상세 내역을 살펴보니, 지난 연말정산 때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둔 부양가족들정보까지 연동돼 볼 수 있어 매우 편리하게 느껴졌다.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를 통해 정보 조회가 가능한 부양가족이 누구인지, 내 정보를 누가 받아보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기자의 경우 2015년 연금저축 납입액이 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설정대로라면 월 납입액 20만원씩 총 240만원이 불입됐어야 한다.



하지만 작년 11월 국세청이 처음 도입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160만원을 추가로 넣으라는 '절세 팁'을 안내받은 덕에 공제 상한액을 잊지 않고 채웠기 때문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은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아 깜짝 놀랐다.



다소 위안거리를 찾는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작년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예년보다 많을 경우 추가 공제로 소득공제율을 5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조회를 마친 각 항목별 지출내역은 화면 상단 오른쪽의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기능을 이용하니 PDF 파일로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끝마친 뒤 내가 얼마를 환급받을지, 혹은 추가 납입할 세금이 있을지 예상해 볼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아직 이용할 수 없었다.



이 서비스는 19일부터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작성해 제출하는 것까지 마칠 수 있다.



또 국세청이 올해 처음 제공할 계획인 '맞벌이 근로자 절세법'도 19일부터 서비스된다.



홈택스에서 부부 모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뒤 상대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부부 세 부담합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정확한 안내가 이뤄진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 문의하면 된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