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식 의결권 불법행사 두산건설 검찰 고발키로

입력 2016-01-11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 명령을 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불법으로 행사한 두산건설[011160]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두산그룹 지주회사인 두산[000150]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은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는 다른 계열사인 네오트랜스 주식 42.8%를 보유하다가 2013년 11월 공정위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지분 100%를 보유한 증손회사 외의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주식처분 명령을 받으면 바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 열린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데 의결권을 행사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두산건설의 행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