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임시 대체 금융권 협약 이달 말부터 발효

입력 2016-01-08 17:17
정부, 구조조정 대책반회의 개최…기촉법 공백 대응방안 논의'해운업 지원' 1조4천억 규모 선박펀드 세부계획 내달 확정



효력이 상실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제도의 공백을 메울 금융권 협약이 이달 말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구조조정 대책반회의를 열고 작년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효력 상실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 구조조정 업무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권은 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이달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촉법 적용 금융회사 대부분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체결 작업을 해왔다.



금감원과 금융권은 이달 18일 협약 최종안을 확정하고 19일부터 업권별 협회 주관으로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이달 말 협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협약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금융권 협약은 기촉법상 워크아웃과 유사한 형태로 마련되지만, 법적 구속력이약한 데다 출자전환특례·세제혜택 등 협약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사안도 있어 기촉법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달 말 발표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11개사 중 3곳이 기촉법이 유효했던 연말까지 워크아웃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 중 1개 업체는 최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약으로 기촉법 실효에 임시로 대응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해운업 지원을 위한 선박펀드 관련 TF 운영계획도 확정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12억 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의 선박펀드를조성해 초대형·고연비 선박(에코쉽) 신조(新造)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산은, 수은, 자산관리공사, 산은캐피탈, 무역보험공사, 해양보증보험 등이 참여하는 TF는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열어 내달 중 세부 지원계획을 담은 선박펀드 구조및 운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13일부터 금융기관을 상대로 현장점검에 들어가 기업 신용위험평가와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방안을마련키로 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