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이녹록지 않습니다. 세계 경기의 하향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국제 유가 하락, 신흥국 리스크,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세계 경제 변동성 확대 등 대외 여건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경기 회복 지연과 내수부진에 따라 담합, 독점력 남용 등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되어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 각 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창의와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경쟁적 시장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경쟁제한적 시장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인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못하면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시장경쟁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독과점을 형성하는 M&A를 차단하는 한편, 시장원리의 작동을 가로막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가야 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TV 홈쇼핑 등 IT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이들 시장에서 창의와 혁신 경쟁이 촉진되도록 경쟁을 제한하는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각종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서도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소비자를 단순한 제품구매자로 인식해 약자보호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지금은 소비자가 기업의 우열을 가리고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기업 간 경쟁은 가격 인하와 품질 향상으로 연결되어 기업의경쟁력을 강화시킵니다.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정보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SNS 관련 광고와 약관, 해외구매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감시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상조·방문판매·다단계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에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집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경쟁 당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장환경 변화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는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경쟁법과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글로벌 M&A나 국제카르텔 등 글로벌 경쟁제한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외국 경쟁 당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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