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부터 오피스텔·상가를 제외한 일반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적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29일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평가대상의 건물 면적(㎡)에 ㎡(0.3평)당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을 각각 곱한 숫자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올해 ㎡당 65만원에서 내년 66만원으로 1만원 올랐다.
구조지수에서는 가장 높은 통나무조(135)에서 석회 및 흙벽돌조 등(60)까지 항목별로 5∼10씩 상향됐다.
용도지수는 주거·사무용 오피스텔이 140으로, 판매시설이 85로 조정되는 등 역시 5∼10씩 올랐다.
국세청은 이달 3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홈택스에입력하면 손쉽게 기준시가를 알아볼 수 있다.
국세청 또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책자를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