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지연에 규제근거 연말 실효…"35% 넘으면 시정 요청"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와 여신금융회사의 법정최고금리를 정한 근거 규정이 올해 말로 소멸되는데 따른 규제 공백에 대비해 업체들의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28일과 29일 연달아 관련 회의를 열고 대부업법이 개정되지 않아 금리 상한 규정이 소멸되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회사, 대부업체가 현행법상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과 대부업권을 중심으로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특히 금리 수준이 높은 대부업권에 대해서는 1월초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상 근거 규정은 이달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으로, 국회가 연내 대부업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적용 근거가 사라진다.
이자제한법이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5%로 정하고 있지만,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연내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사가 내년부터연 3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하더라도 제한할 근거가 없어지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대출이자가 연 35%를 넘는 고금리 업체를 적발할 경우 시정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 개정이 1월 이후에 되더라도 금리 상한 규제 공백기간에 체결된 대부계약도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추진키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만큼 조속한 시일에 대부업법 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