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연체자에 채무재조정 기회 부여

입력 2015-12-21 15:49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는 보금자리론 연체자가 거리에 나앉는 일이 없도록 연체이자 감면과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공동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한 'u-보금자리론'이나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로 3개월 이상 연체해 보유 주택이 경매 위기에 처했다면 두 공사가 운영하는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며, 대출 시담보로 설정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채무재조정 대상이 되면 연체 이자가 감면되고 2년의 거치기간을 둔 만기 최대 30년의 저금리 상품으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살던 집이 경매될 걱정 없이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두 공사는 이미 운영 중이던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주택금융공사)과 '하우스푸어 지원 프로그램'(자산관리공사)을 연계해 연체자가 저리로 채무재조정을 받을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한편 권인원 주택금융공사 유동화사업본부장과 이종진 자산관리공사 금융구조조정본부장은 이날 부산 국제금융센터 주택금융공사 본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업무협약을 맺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