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장기연체자 신용등급 회복기간 3년→1년으로 단축

입력 2015-12-21 12:00
연체액 30만원 미만 성실상환자 1만9천명 등급 상승 전망



금융기관 대출이나 신용카드 납부액을 장기간연체한 이력이 있더라도 연체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성실한 상환을 지속할 경우 신용등급 회복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소액 연체자가 신용등급을 연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걸리는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신용조회회사(CB)의 신용평가 프로그램을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된 신용평가 프로그램은 이달 22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체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90일 이상 장기연체한 이력이 있더라도 추가 연체 없이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하면 1년 만에 연체 전 수준으로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전까지는 장기 연체 발생 시 아무리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떨어진 신용등급을 최장 3년간 올릴 수 없었다.



통상 대출이나 카드 납부액을 90일 이상 연체한 이력이 있으면 소액이라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8∼9등급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번 조치로 소액 연체 이력자에 대한 신용등급 상승 제약이 풀리면서 약 3만7천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 중 1만9천명은 신용등급이 오를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또한 신용등급 상승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던 이들이 저금리의 은행 대출로 전환할 경우 연간 98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김유미 선임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소액 연체자가 신용평가 시 장기간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됐지만, 금융거래에서 연체는 여전히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연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