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53개국, 2017년부터 금융정보교환…역외탈세 정조준(종합)

입력 2015-12-17 17:05
<<자진신고기획단 운영 관련 설명을 추가합니다.>>정부,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준비작업 착수



조세회피처를 활용해 역외에서 탈세하는 일이갈수록 어려워지게 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자국민의 해외자산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어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거주자의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 9월 처음 시행되는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준비하기 위한사전 조치다.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은 각국 정부가 금융회사에서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계좌정보를 매년 한 차례씩 교환하는 제도다.



금융회사들은 매년 외국인 계좌 보유자의 인적사항과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이를 정부가 모아 교환하게 된다.



금융계좌 정보가 공유되면 외국에 계좌를 둔 한국인의 계좌 상황을 정기적으로수집해 역외탈세를 잡아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53개국이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에 참여하며, 2018년 9월부터는 참여국이 77개국 이상으로 확대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대부분 참여하며 버뮤다, 케이맨제도, 지브롤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곳도 포함돼 있다.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는 국내 거주자가 미국에 보유한 금융정보도 국세청이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정보교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정부는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역외소득이·재산을 신고하는 기회를 주기로 하고, 지난 10월부터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역외소득·재산을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사람에게는과태료를 면제하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범죄가 아니라면 형사상 관용 조치를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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