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부채 관리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 수도권에서 내년 2월, 비수도권에선 내년 5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 강화, 빚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구조 정착 ▲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개선 =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을 정착시키기 위해 1인당 보증한도 도입, 1인당 보증 이용건수 제한 검토 ▲ 차주 맞춤형 워크아웃 = 선제적 채무조정 활성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때 가용소득 고려해 채무 감면 ◇ 기업부채 관리 ▲ 공급과잉 업종 조기 정상화 =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 추진 ▲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유도 =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창업 초기 기업의 정책보증 지원 확대, 장기보증 이용 기업 위탁보증 도입 ▲ 범부처 금융시장 점검·지원반 구성 = 회사채 등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 겪는 기업과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 마련 ▲ 산업은행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 확대 =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한해 중소기업 30억→50억원, 중견기업 50억→70억원으로 지원 한도 증액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 구조조정 과정서 고용위기 겪는 기업근로자에 전직·재취업 지원,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신용기금 통한 보증 지원 =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협력업체 등 고용 유지 필요 기업에 보증 지원 ◇ 대외리스크 관리 ▲ 외환건전성 관리제도 원점 재검토 =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 탄력적으로 개편, 금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건전성 제도 정비 ▲ 외환 수급여건 개선 =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출시, 해외증권투자 때환헤지 관행 합리화 유도(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