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호텔 체크아웃 때 보증금 결제취소 확인하세요"

입력 2015-12-07 12:00
금감원, 신용카드 해외사용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7일 최근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해 분쟁이 늘고 있다며 해외여행 중 금융소비자가 지켜야 할 신용카드 사용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즉시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해 사용정지 신청을 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사용중지 전에 이미 발생한 결제 피해액에 대해서는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별도로 해야 피해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신용카드 콜센터 번호를 미리 숙지하고, 카드 사용에대한 문자메시지 결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 여행지서 낯선 사람 접촉 조심해야…카드 도난 빈번 A씨는 해외여행 도중 유명 관광지에서 한 50대 남성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해 사진 7∼8장을 찍어줬다.



그런데 숙소에 돌아와 보니 신용카드가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았다.



B씨는 해외에서 자동화기기(ATM)로 현금을 인출하는 순간 현지 남성 2명이 갑자기 이야기를 걸어왔다.



미리 비밀번호를 훔쳐봤던 이들은 얘기 도중 B씨의 카드를 훔쳐 달아나 인근 ATM에서 현금을 빼내 사라졌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낯선 사람의 지나친 호의를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비밀번호가 노출된 경우 표준약관상 피해배상이 어려우므로 노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현지 경찰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면 현지 영사관에 전화해 도움을 청하는 것이좋다.



◇ 호객행위 업체 '바가지요금' 주의 C씨는 해외여행지에서 호객꾼을 따라 한 술집에 들어갔다가 바가지요금을 강요당했다.



술값이 비싸다고 항변했지만 건장한 청년들이 에워싸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제해야 했다.



그러나 이런 사례에서는 피해금액을 보상받기도 어렵다.



해외 카드 사용은 비자·마스터 등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에 따르는데 이들 규약을 보면 바자기요금 결제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강압적인 상황에서 바가지요금을 결제했는지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애당초 호객꾼이 이끄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 호텔 보증금·택시요금은 영수증 확인 필수 A씨는 신혼여행지 호텔에서 체크아웃할 때 보증금은 자동 결제취소가 된다는 호텔 직원의 말만 믿고 영수증을 따로 챙기지 않았다.



그런데 귀국 후 카드 결제일이 되니 보증금이 그대로 결제되고 말았다.



금감원은 해외 호텔 이용 후 보증금 결제 취소와 관련해 분쟁이 일어나는 일을막으려면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담당자의 보증금 결제취소 확인문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씨는 해외출장 도중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했는데, 귀국 후 택시요금으로130만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았다.



이 경우 해외 브랜드사에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보상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금감원은 설명했다.



브랜드사들은 택시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전표와 같은 서류상 오류 여부 위주로 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택시로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미터기의 요금을 직접 확인하고, 카드 결제 시 영수증을 받아 정확히 발급됐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 영수증에 'KRW' 찍혔다면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대금을 결제(DCC 서비스)하는 경우 추가 환전 수수료를 내야 하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원화로 환산해 결제하면 물품 가격 수준을 잘 체감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약3∼8%의 결제 수수료 이외에 1∼2%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해외 가맹점에서는 원화 결제를 일부러 권유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DCC 서비스는 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가하므로 현지 통화 결제 의사를분명히 말해야 하며,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됐다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다시 결제 요청을 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를 포함해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은 금감원 콜센터(☎ 1332)에문의하면 원스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