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발행일 전에 거래 가능해진다

입력 2015-12-01 13:35
기획재정부는 1일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국고채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 이달부터 국고채 발행일 전(前) 거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규 발행 국고채를 발행 전 3일(영업일 기준)간 사전에 거래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영국·일본·프랑스 등 선진시장과 중국·인도·싱가포르 등 주요 신흥국들은 이미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8일 발행되는 국고채 5년물을 대상으로 처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고채 전문딜러들은 오는 3일부터 사흘간(3일, 4일, 7일) 발행일 전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국고채 발행일 전 거래제 도입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불확실성이 커질 때 국고채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국고채 수요 급감이 예상되면 발행 물량을 조정해 입찰 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고채 전문 딜러는 입찰 전에 금리를 탐색할 수 있고 금리 변동과 입찰물량 보유 위험에 대한 헤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기재부는 안정적인 국고채 발행을 위해 국채시장 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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