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대출 활성화 기대…은행법 개정 여부도 촉각
23년 만에 국내 은행시장에 들어오는 신규 진입자로 카카오가 이끄는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은행) 컨소시엄과 KT가 이끄는 케이(K)뱅크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자 3곳에 대해벌인 서류와 프레젠테이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 두 곳에 예비인가를 내줬다.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르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가능성과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점에서 두 곳이 더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예비인가를 따낸 두 곳의 컨소시엄은 앞으로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고, 본인가를 얻은 지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국내 최초의 인터넷은행이 출범함으로써 그동안 서민층에 충분한 혜택을 주지못했다고 평가받는 중금리대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터넷은행과 맞물려 있는 은행법의 '은산분리' 완화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 예비인가 어떤 기준으로 이뤄졌나…앞으로 계획은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한 이후 이달 초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 지난 27∼28일 서울 근교의 한 은행 연수원에서 사흘간 합숙하며 서류집중 심사와 신청자별 프리젠테이션·질의응답 등을 진행해 두 곳을 결정했다.
예비인가 심사는 자본금 규모(100점)·주주구성계획(100점)·사업계획(700점)·물적 설비(100점) 등 총 1천점의 배점으로 이뤄졌고, 가장 배점이 높은 사업계획 중에서는 혁신성(250점)·금융소비자 편익증대(100점)·사업모델의 안정성(50점)·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 기여(50점)·해외진출 가능성(50점) 등이 5개 항목이 중점 심사됐다.
외부평가위원회가 각 컨소시엄을 평가한 내용을 보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가능성과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카카오[035720]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주도하는 한국카카오은행의 사업계획에 대해 "카카오톡 기반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되고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객과 가맹점을 직접 연결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을통한 중금리대출을 하며,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간편송금과 자산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꼽았다.
KT와 우리은행이 주도하는 케이뱅크 은행에 대해서는 "참여 주주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 은행의 강점으로는 통신·결제·유통 정보 등 빅데이터에 통한 중금리대출, 간편지급결제와 휴대전화 번호·이메일에 기반한 간편 송금,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에 기반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등이 꼽혔다.
반면 외부평가위원회는 인터파크가 이끄는 아이뱅크 은행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등은 어느 정도 평가되지만,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평가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예비인가를 받은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와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영업개신 시기는 예비인가자의 경영전략과 사업계획 등에 따라 결정된다.
원칙적으로는 금융위원회에서 본인가를 받은 지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되나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면서 가장 기대되는 변화는 중금리대출의 활성화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인 1.5%까지 내려갔지만, 그동안 이런 금리인하의 혜택은 서민층에게는 '먼나라 이야기'일 뿐이라는 점이 자주 지적돼왔다.
지난 10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실이 내놓은 '상위 10개 저축은행 신용등급별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평균 금리는 7월 말 기준으로 28.6%다.
시중은행은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평균 대출금리가 2%대까지 낮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져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은 여전히 30%에 가까운 금리에 허덕이는 것이다.
정부가 연 10%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독려해 왔지만, 해당 업계는 이를 외면해 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7월 지방은행을 포함한 12개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실적은 1만5천888계좌, 914억7천만원으로 전체 신용대출(115조원)의 0.3% 수준에 불과했다.
29개 저축은행이 판매하는 56개 중금리 상품의 대출 잔액 역시 3천921억원으로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 121조1천억원의 3.2%에 그쳤다.
은행들은 저신용 고객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가 부족해 중금리 대출 상품 출시로위험을 떠안게 될까봐 우려하고, 저축은행업계도 부실 위험 때문에 금리를 내릴 여지가 없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00년대 일부 시중은행이 저신용 서민들을 위해 10%대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출시했으나 실적이 저조하고 부실율이 높았다는 점도 금융기관들이 중금리 상품 출시를 고심하게 하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은행 인가를 따낸 컨소시엄들은 그동안 하나같이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혀 왔다.
케이뱅크 은행 컨소시엄은 빅데이터에 기반해 새로운 신용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며 "신용대출이 전체의 절반, 중금리 신용대출이 3분의 1가량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용정보기관이 만든 신용등급, 통신요금 수납데이터와 연체횟수 정보 등을 결합하면 유의미한 정보를 만들 수 있으며, 고객 동의를 받으면 오프라인매장이나 온라인·모바일 결제정보까지 추가해 2차원, 3차원으로 가공할 수도 있다.
한국카카오은행 역시 주주로 참여한 SGI서울보증이 갖춘 데이터에 따라 초기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중금리 대출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출현, 기존 금융권에서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는 소상공인 등 대상[001680]의 중금리신용대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활성화하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이 출현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할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유관산업까지 더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고 덧붙였다.
◇ 은행법 개정 어떻게 될까…"마지막 기회일 수도" 인터넷은행의 출범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과도 미묘하게 맞물려 있다.
정부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한도를 4%에서 50%로 늘리려고 한다.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발하는 동시에 미래 신성장동력을창출하겠다는 것이 인터넷은행 허가의 정책 목표인 만큼, ICT 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 활발히 참여하도록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이런 목표에 따라 지난 7월 3일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선 인터넷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게 골자다.
현행 4%인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50%로 높여 은산분리 규제를 '부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4% 한도 때문에 인터넷은행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ICT 기업 등을 포함해 창의성·혁신성을 갖춘 잠재 사업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들어 은산분리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은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논란과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는 사실상 없다고 판단한다"며 "대기업이라 볼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법인대출은 미미할 것이며 제도적으로도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기 때문에, 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정부가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한 직후 논평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원칙을 훼손하는 은행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이 법안의 국회 처리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한 곳이 아닌 두 곳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내준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이 개정된 이후 2단계 추가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인터넷은행의 경쟁 구도 형성을 위해한 곳이 아니라 두 곳에 사업권을 내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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