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충격 놓고 부처간 이견…가이드라인 발표 일단 미뤄금융위 "이견 있지만 내년 1월 시행 방침엔 변함 없어"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의 시행 시기가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은 애초 가계부채대책 후속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대출심사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놓고 정부부처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면서 보완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9일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여론 수렴을 더 하고 내용을 다듬기로 했다"며"시행 시기가 애초 계획보다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회의에서는 가이드라인시행이 미칠 여파를 두고 부처 간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대출심사 강화방안이 시행되더라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않은 만큼 초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시장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향은 맞지만 현재 마련된 초안이 회복세를 보이는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큰 영향이 없는 선에서 세부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기재부와 국토부의 입장이다.
내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장 1월부터 대책이 시행될 경우 대출상환 부담과 향후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주택거래가 급감할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참석자는 "지난 7월 가계부채대책 발표 때 세운 4가지 원칙과 가이드라인의세부내용을 두고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전반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협의체 참여부처와 기관들은 일단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를 미루고 대출심사 강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가이드라인시행 시기와 내용을 재조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는 현재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시장영향분석 작업에들어간 상태다.
가계부채대책 발표 때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소득심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밝혔지만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이어서 법령 규정상 시행 시기가 못박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발표대로내년 1월 1일 대책 시행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시행 연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시행시기 확정과 관련해 참여기관 간 전망이 엇갈리는 데다 시장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주택시장이 받을 충격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시행시기연기는 물론 세부내용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리협의체 참석 기관의 한 관계자는 "부처별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다르다보니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며 "일단 시장영향분석 결과가 나와야 다음 일정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연내 최종 결정을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이견이 크다 보니 쉽게 정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가이드라인 내용 조정까지 이뤄진다면 시행은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 결과에 따라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적용대상이나 세부기준이 변경될 경우은행들이 내부 규정과 전산시스템을 고치는데 시간이 필요해 시행 시기가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대책 시행이 내년 4월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는 점이 부담으로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금융기관이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 분할상환을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책에 따라 은행권은 지난 4개월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작업을 해왔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은행이 모든 주택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 자료를 확인해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DTI가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까지 직접 DTI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일단 DTI를 산출해 대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DTI 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를 넘는 고부담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신규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는 DTI와 별도로 현 대출금리보다 2%포인트가량을 가산한 스트레스 DTI를 산출해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비수도권이라도 대출이 제한돼 간접적으로 DTI규제 효과가 발생한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최근 공급 과잉우려로거래량이 줄어들고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지방에도 사실상 DTI를적용할 경우 거품이 한꺼번에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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