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10배로 총자산한도 규제…최소자본요건도 신설
내년 7월 말부터 대부업에 대한 등록체계가 개편되고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자 총자산한도 규제와 겸업금지 규제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대부업법의 내년 7월25일 시행에 맞춰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총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로 설정했다. 무분별한 외형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대부업자가 유흥주점업(속칭 룸살롱)과 다단계판매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했다. 유흥주점업은 대부를 통한 과도한 영업유치를, 다단계판매업은 하위 판매원에게 대출을 통한 판매를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영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는 1천만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하거나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또 대부업자나 금융사의 대부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자를 금융회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공공기관, 정리금융기관으로 제한해 불법 추심 가능성을 차단한다.
대부업 등록체계도 정비한다.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를 금융위 등록대상에 추가했다.
대부업자별 최소 자기자본요건도 신설해 금융위 등록은 3억원, 시도지사 등록대상 개인과 법인은 각각 1천만원, 5천만원으로 규정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